'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前 조사관 불구속 수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5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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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주변을 사찰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 남 의원 부인의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난 12일 김 전 조사관이 자진출석함에 따라 남 의원 부인을 불법사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경위)인 김 전 조사관은 2008년 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파견 근무할 당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지시로 남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을 탐문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관련 서류 등을 불법으로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조사관은 ▲남 의원 부인이 보석을 불법으로 취득했는지 ▲남 의원 부부가 회사 운영을 하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남 의원이 고소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사찰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조사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짐작하고 잠적했지만, 검찰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알고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와 지원관실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진모 기획총괄과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총리실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되거나 삭제돼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검찰은 진 과장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 개입여부가 드러날 경우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수사확대의 단서가 될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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