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위폐 '要주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5 14:26: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절반 가량 舊 5000원권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위조지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구(舊) 5000원 권의 위폐 사례가 두드러지게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목포본부 포함)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42건에 194장에 이른다. 목포본부를 제외하면 35건, 187장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2장보다 41%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 이후 3년 연속 지속돼온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발견된 위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옛 5000원권. 장수로는 92장에 이른다.

실제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은행 지점에서 5000원 권 위폐 7장이 무더기 발견돼 경찰이 유통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발견된 위폐는 모두 대표적인 위폐 일련번호인 '다다7772464라' 또는 '다마2772464라'가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폐는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듯 비교적 조잡해 금융기관에서 현장적발됐지만 대다수 위폐는 '숨은그림'까지도 정교하게 위조해 은행 정사 과정에서도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조기술이 워낙 뛰어나 전문 위폐범들이 조직적으로 '가짜돈'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 경로와 제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업무팀 관계자는 "지폐는 만져보고, 기울여보고, 비춰보면서 위조 방지 장치를 확인하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폐 발견시 가능한 한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차량 번호 등을 기억해둔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상 지폐는 인물 초상이나 문자, 숫자를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오고 홀로그램 처리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도 바뀔 뿐만 아니라 1만 원 권과 5000원 권의 경우 지폐를 기울여보면 지폐 뒷면 액면 숫자의 색깔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폐 위조범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위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