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발전기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서울예고 교장 A씨와 전 예원학교 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이 학교법인에 귀속되고, 학교법인에 귀속된 기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쓴 공소사실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2∼2004년 편입 학생 등의 학부모 7명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돈 9800만원과 원어민 강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책정된 교비 3200만원 등 1억1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00∼2003년 편입 학생 147명의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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