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처장은 이날 법제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처장은 또 "물론 무조건적인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팀워크를 해치는 지나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자제해야 한다"며 조직의 '인화(人和)'를 강조했다.
정 처장은 "특히 법의 형식 논리적 도그마에 빠지게 되면, 지엽적인 자구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게 돼 큰 틀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외에는 동료나 부하의 업무에 무관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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