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한 국제운전면허증 대리발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은 대리발급이 금지돼 출국 전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운전이 불가능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다. 그러나 외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만 유효하다는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외국에 나간지 오래된 사람이 대리발급을 받고 유효기간만 따져 운전하다 '입국 후 1년' 제한에 걸려 무면허로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대리발급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리발급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면허증 등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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