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2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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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속부대축은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며 "현재는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속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강요받은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 조모씨(22)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도 있다"며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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