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이탈리아의 패션업체 지아니 베르사체가 "해당 명칭이이나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나 광고물, 부대시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모텔에 사용된 표기가 베르사체와 유사한 표장이며, 호텔과 모텔이 숙박업으로 유사한 서비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모텔에 '베르사체' 표기를 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베르사체는 2008년 10월 '베르사체(VERSACE)'라는 표장을 호텔업 서비스표로 출원해 지난해 11월 등록을 마쳤다.
이후 베르사체는 "'베르사체' 표기가 들어간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세계적인 패션업체인 베르사체가 호텔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A씨가 운영하는 모텔이 베르사체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적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베르사체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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