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또 낙태 수술 과정에서 숨지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 이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낙태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나 임신 기간이 오래 된 산모를 가리지 않고 낙태를 권유했으며, 하루 10건에 이르는 낙태 수술로 40만~600만 원을 챙긴 점은 일반 불법 낙태시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커 사회 격리가 마땅하지만 아내이자 병원 사무장인 이씨가 주도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산모를 유인하고 영아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점은 새로운 범의의 발현일 뿐 아니라 보다 중대한 법익의 침해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10일 임신 28주된 A양(15)에게 600만 원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여 동안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 원을 수술비를 받고 불법 낙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특히 2008년 7월16일 임신 8개월 된 B씨의 낙태 수술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라고 살해를 지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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