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 A(39)씨 등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건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급휴가와 달리 비번은 무급휴일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유급휴일로 봐야 할지 성격이 불분명해 더 충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2005년 10월17일부터 한 달간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노조는 12월8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고 대한항공은 쟁의행위 기간 중 임직원 해외출장과 휴가 실시를 금지했다.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은 4일 만에 끝났다.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모두 결근한 것으로 간주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에서 파업 기간의 임금을 제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임금협약에 따라 75시간 비행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파업기간 중에 비번 또는 휴가인 사람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해 75시간 비행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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