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더 이상 부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동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2003년부터 6년 넘도록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해오는 등 긴 세월 동안 단지 한집안에 공존만 했을 뿐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실체적인 혼인생활 없이 살아왔고 향후에도 이런 양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두 번의 혼인으로 2남2녀를 둔 상태에서 1969년 B씨와 혼인했으나 B씨가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결국 이들은 2003년 각방 살림을 차려 식사는 별도의 방에 각각 밥솥과 냉장고를 둬서 따로 해결했고 잠자리 역시 각자 방에서 자는 등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다 지난해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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