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아들 이름 팔아 골프학원수강료 1억 챙겨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8-10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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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골프아카데미 수강생 부모 A씨 등이 "프로골퍼 아들의 이름을 팔아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며 프로골퍼의 아버지이자 모 골프아카데미 원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두 아들을 맡아 프로골퍼로 키워 줄 선생님을 알아보던 중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프로 C씨의 아버지이자 골프아카데미 원장인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아들에게 직접 개인지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B씨에게 두 아들을 맡겼다.

이후 B씨는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1억여원의 돈을 받았지만 A씨의 두 아들에게 개인지도를 해 준 적이 없을 뿐만아니라 교육과정 중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아들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는 약속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았고, 아들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자행했다"며 "수강료 명목으로 받은 돈과 정신적배상금까지 총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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