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관리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50%)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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