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할 때 의사가 진단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4~6급 경증 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던 장애등급심사가 모든 신규 장애등록자로 확대된다.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심사는 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을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들이 다시 한번 판정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토록 하는 것으로 그간 10만명이 재심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연금 등 신규 장애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모두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의사와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악용해 장애인 등급을 높게 판정받으려는 신규 등록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243만명에 이르는 장애등록자에게는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 의료비·교육비 지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및 자동차 구입·보유시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요금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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