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문 전 대표가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불법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민노당 홈페이지에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자주 정치의 위대한 화신', '민족의 재보인 선군 정치를 일심전력을 다해 받들자' 등의 글이 올라오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정보통신부 측에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7년 당시 당 대표인 문 전 대표에게 삭제명령을 내렸으나 문 대표는 "당 대표는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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