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경위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 21명에게 '날개꺾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정은식 전 양천경찰서장과 이해식 당시 형사과장에게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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