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며, 강 의원이 약 80여억원의 학원 자금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내며, 대검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당 문서를 전달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강 의원 체포동의서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 국회 본회의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 요청 사실이 보고된 뒤 72시간안에 강 의원 체포동의서 처리가 되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서는 자동폐기된다. 검찰은 강 의원 체포동의서가 폐기될 경우 영장 재청구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혐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으며, 사안이 더 가벼운 공범이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며 "(수사 최종목표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본인의 범죄 사실만 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단서가 뚜렷히 보이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재단을 설립한 강신경 목사도 30억원 가량의 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해 강 의원과 함께 사법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신흥학원 이사장이었던) 강 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간접적으로 강 의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 직을 맡았다.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은 1960년에 설립됐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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