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광고를 한 51개 업체를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구속하고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베트남인 A씨(35·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인당 미화 1만6000달러를 받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2년 간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박모씨(47)는 안성 지역 30여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베트남 결혼 980만 원 파격행사'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국제결혼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국제결혼 알선업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영업을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자 10명, 위장결혼 내·외국인 19명, 기타 9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 남성들은 수천만 원의 결혼자금을 날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있다"며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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