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청에서 호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심부름센터 운영자 B씨에게 건당 50여만원의 돈을 받고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 186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최근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의 경우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860만원을 낼 것을 명령했다.
정부 공단 관계자가 채권 추심업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실형을 받기도 했다.
2007년 한 공단에서 각종 증명 발급을 담당하던 C씨는 채권 추심업자들의 부탁에 따라 4400여명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검색해 주소지를 대조·확인해 준 뒤, 3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C씨는 "친분이 있던 사람의 부탁으로 알아봐 준 것으로 위법행위인 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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