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 2명, 대전 2명, 춘천 1명, 군산 2명, 목포 1명, 공주 1명, 여주 1명, 홍성 1명이다. 부착 청구가 기각된 이는 2명뿐이며, 나머지는 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편 이들처럼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청구가 이뤄지는 사람은 모두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 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범죄를 2번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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