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 교육청은 징계요구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일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들의 처분수위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파면이나 해임 등을 처분 수위를 단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교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3차례의 출석통보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관계자는 "시 교육청으로부터 9일 1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기부금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전교조의 방침"이라며 "해당 교사들은 1차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사건과의 전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을 상실한 무원칙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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