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전 구청장에게 재산상 손해를 책임지게 하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구청장이 구정 홍보사업을 맡은 업체에 대해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지만 관악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해 주민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주민소송이라 해도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사실은 물론 구체적인 액수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7년과 2008년 관악구가 지방자치대상을 받는 대가로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구청장인 B씨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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