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8분께 인천 서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 입해 노트북과 여성 속옷 등 186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날 고시원에서 물건을 훔쳐 나간 뒤 1시간 후 또다시 같은 고시원에 침입해 금 품을 훔치려다 고시원 B씨(20·여)에게 발각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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