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A씨(59)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장애인 에대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 아파트 옥상에서 지적장 애 2급 장애인 B양(19)을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자인 A씨는 2급 시각 장애인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B양에게 과자 등을 사주며 접근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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