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다""… 부모 죽인 30대 무기징역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06 1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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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부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 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최모씨(34)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모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나 최씨 옷에 묻은 혈흔의 상태 등에 비춰 부모 를 모두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잔소리에 격분했다는 범행동기 또한 참작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9년 7월 어머니의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어머니를 수회 찌르고, 이를 말리려던 아버지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만을 유죄 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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