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업자 징역 1년2월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06 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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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기한 표시를 지운 뒤 판 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강식품업체 대표 남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 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문제가 있어 반품되거나 폐기해야 할 제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제조일자가 없는 물건을 판 것 역시 문제가 있는 상 품을 제대로 된 것처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시했다.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는 남씨는 지난해 추석용으로 생산돼 판매 기한이 지난 김의 유통기 한을 지운 뒤 팔거나 대장균이 든 배즙을 제조일자 표기 없이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 소됐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1414명 중 실형을 받은 사 람은 9명(0.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보건·식품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하고 이달 12일 공청회를 연 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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