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국석유공사 본부장과 직원이었던 김씨와 신씨는 용역사의 석유 시추 비용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 만 1심 재판부는 "신씨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해 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 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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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