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 만으로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생존하는 개인의 신 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 리은행이 돈이 잘못 송금된 계좌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에 이씨는 우리은행에 이 계 좌 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 하니 신상정보를 알려달라며 소송을 냈 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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