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15 폭주족 엄정대처… 2회이상 전력자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06 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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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15 광복절 폭주족을 출현단계부터 적극 검거하고 2회 이상 상습 폭주 전력자에 대 해서는 구속 처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6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8.15 광복절 폭주족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 실시한 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우선 폭주 전력자 1354명에 대 해 폭주행위 자제촉구 SMS 문자 및 학교·배달업체를 통해 서한문을 발송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와 협조해 폭주 전력자 소속 학교 78개교에 대해 선도교육도 추 진한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협조, 소년 교통사범중 '외출제한명령대상자' 631명에 대해 음성감독 및 보호관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 폭주행위를 주도하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처벌형량도 강화하는 등 개정된 도로 교통법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폭주행위로 구속된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폭주행위자에 대해 면허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경찰은 14일부터 15일까지는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연 결도로에는 교통싸이카 및 기동대 등 가용 경찰병력 을 선점 배치해 사전차단한다.

서울 도심권은 강남북을 연결하는 주요대교에 바리케이드 설치 및 검문을 강화, 이동간 세 결집을 억지하고 출현단계부터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폭주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현장에서 압수한다. 폭주행위로 교통사고를 유발 하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흉기로 간주, 구속수사 할 계획이다.

휴대용 비디오카메라, 유색 분사기를 적극 활용, 불법행위 채증 및 추적수사도 강화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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