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항소심도 집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06 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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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조세포탈 혐의 일부 추가 유죄 인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세금조사 무마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소 기 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 된 천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 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포탈한 13억8000여만원과 우회상장으로 포탈한 56억2000여만원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며 "실질매매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국가의 징세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주가조작 등에 의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 천 회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주식매수를 지시하고 주가변동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 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회장 구명로비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과 관련해 알 선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정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유발하고 포탈액이 70억여원에 이르른 점 을 고려했을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지만, 수십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활발히 기부활동을 벌이고 문화 체육 분야 발전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2003∼2006년 양도세 등 세금 103억여원을 포탈하고, 2008년 8월과 11월 세무조 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천 회장은 또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드는 과정과 13개 계열사 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양도세 등 포탈 혐의와 구명로비 부분은 무죄를,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천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식시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여러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높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이 추부길씨에 게 건넨 액수,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에 기대하는 위치, 지위, 역할 등에 비춰 액수가 작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천 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상고하겠다"며 "변호사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 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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