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병합심리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8-05 1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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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요청할듯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법원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집중심리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인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병합 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현재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정자법 위반 혐의 사건도 곧 1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 1달만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바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H건설시행사 한모 전 대표 측으로부터 환전한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를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 조광희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병합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일 뿐"이라며 "한 전 총리는 병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두 사건은 실질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이며, 항소심은 1심보다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진행에도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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