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애견분양 사이트에 강아지를 분양한다고 글을 올린 뒤 사진 속 강아지와 다른 종을 보내는 수법으로 B씨(32) 등 12명으로부터 모두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기 팔당의 강아지 경매장에서 스피츠 강아지를 구입한 후 자신이 직접 기른 화이트 포메라이언이라고 속여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트 포메라이언은 스피츠보다 희소가치가 있고 선호도가 높아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품종이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외양만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다"며 "판매자로부터 혈통감정서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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