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여대생 성폭행 미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8-05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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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학생 집유 2년 선고 국내 명문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 동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동포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여학생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캔커피를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첫 재판에서는 감기약, 이후에는 수면제나 비타민이라고 말을 여러차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캔커피를 마신 후 의식이 몽롱해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A씨가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B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만난 동포 여대생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기숙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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