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급류에 휩쓸린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A군과 B군의 부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죽은 A군 등은 의사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 등은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구조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2008년 7월 8명의 친구들과 경기 광주시의 곤지암천에 놀러갔다. 하지만 당일 내린 비로 강의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친구 3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A군 등은 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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