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가 7000만원을 빌려 간 후 3000만원을 갚지 않자 2007년 8월 대구시 북구 산격동 B씨의 자동차 상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조폭이라며 협박해 B씨 소유의 900만원 상당 자동차 2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9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자동차 상사를 A씨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상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텔레비전 등 집기류를 부수고 3일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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