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 대해 "박 전 회장을 만난 경위,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보면 공소사실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 전 부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만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1원 한 장 받지 않은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너무 억울하다"며 "다시 한번 법원이 제 억울함을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게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이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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