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유흥주점에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유흥 주점 업주 B씨(42·여)가 자신들과 상의 없이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물품 330만 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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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