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이들은 결국 수학여행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사법당국은 교육비리와 관련해 눈을 감았다.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급식비리사건이 터졌을 때도, 수학여행 비리가 불거졌을 때도 학교 관계자들은 전원 '불입건' 처리됐다.
업체 관계자와 학교 교직원 간에 500만 원 이하의 금품이 관행적으로 오고 갔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불입건 처리 이유다.
경찰이 신호위반을 한 40대 운전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4000원을 건냈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학교비리 척결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수학여행 업체 선정과 관련한 재수사를 위한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가칭 '학교비리 근절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하 비리근절 인천모임)은 학교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학여행과 계약과 관련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비리근절 인천모임'은 조만간 정치권 인사와 학부모 등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가칭 '비리근절 인천모임'을 준비중인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잇따라 발생하는 교육비리가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에 걸림돌"이라며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인천 지역 학교장들의 교육비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수학여행과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천에서 급식업체 선정 비리에 47명의 전현직교장이 적발됐고, 수학여행 숙박업소와 버스업체 선정 과정에 100만 원 이상을 수뢰한 교직원도 14명이나 되지만 관련 학교장들은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며 강한 어조로 사법당국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과 양심적인 교직원들, 시민사회 지도층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교육청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가칭 ‘학교비리 근절을 위한 인천시민모임’ 의 결성을 8월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관통보를 해온 것을 토대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강도높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경찰은 한 여행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14명의 교직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교육청에 기관통보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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