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이르면 6일 소집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03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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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ㆍ급식비리 교장 징계위원회 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 등에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6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6명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처분이 끝나는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 교육청은 징계요구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6일, 늦어도 오는 9일께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47명의 학교장 중 혐의를 시인한 6명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가 끝나는대로 진행하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들의 처분수위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되는 만큼 파면이나 해임 등을 처분 수위를 단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교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3차례의 출석통보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급식비리에 연루된 학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급식 납품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6명의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 안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교장실 리모델링 처분 수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까지(2일 오후 5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은 바 없지만 시 교육청이 6일이나 9일 사이에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은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교사들의 정치 기부금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전교조의 방침이기 때문에 1차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교사와 급식재료 납품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시인한 6명에 대한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들어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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