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씨가 "임대차 계약시 신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중개업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B씨와 C씨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 등은 연대해 5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해당 아파트가 신탁돼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중개업자인 B씨 등에게 위험성에 대해 묻거나 주의깊게 생각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중개업자들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C씨의 공동중개로 2006년 D회사 소유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아파트는 E부동산신탁 회사와 신탁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해 D회사는 A씨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쓰고 신탁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E회사는 A씨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 퇴거를 통보, A씨는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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