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손수 재판한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03 18:11: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원장… 민사 50부 재판장 맡아 서울고등법원 재판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55·사법연수원 8기)은 11일부터 법관 사무 분담 차원에서 민사50부 재판장을 맡는다.

구 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달 발표된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구 원장은 이로써 4년 만에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민사50부는 배석판사 2명이 배당됐으며,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판단을 내리는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한 관계자는 "일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성격도 있지만, 판사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하겠다는 구 법원장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