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좌거래내역 조회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03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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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署, 은행원 구속영장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고객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 모 은행 지점 PB센터 과장 한모씨(34)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청탁한 조모씨(35)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조씨 등의 청탁을 받고 지난 5월13일 오후 1시25분께 강남구 삼성동 모 은행에서 우모씨(50)의 거래내역을 6회 조회하는 등 이날부터 이틀 간 해당 은행 강남지역 2개 지점과 인천 1개 지점에서 우씨의 동의 없이 20회에 걸쳐 거래내역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투자개발 회사 대표인 황모씨(40) 등은 우씨에게 아파트 100세대를 시세의 60%수준으로 매입해주겠다고 제의해 300억원을 예치토록 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우씨가 다른 계좌로 예치하자 전직 은행원인 조씨에게 조회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등은 우씨가 300억원을 입금한 은행으로 찾아가 우씨의 거래내역을 제공을 요구했다가 은행 부지점장 홍모씨(47)로부터 거절당하자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 개인이 상부결재 없이 거래 내역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점이 범죄에 악용됐다"며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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