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사무국장 징역 2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03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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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학교건물공사비 부풀려 수십억원 챙긴 혐의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3일 수십억원의 학교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우나 박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신흥학원 이사장이었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신흥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강 의원이 약 90여억원의 학원 자금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재단을 설립한 강신경 목사도 30억원 가량의 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해 강 의원과 함께 사법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 직을 맡았다.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은 1960년에 설립됐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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