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3일 수십억원의 학교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우나 박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신흥학원 이사장이었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신흥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강 의원이 약 90여억원의 학원 자금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재단을 설립한 강신경 목사도 30억원 가량의 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해 강 의원과 함께 사법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 직을 맡았다.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은 1960년에 설립됐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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