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살해女 불구속 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30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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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채모씨(25·여)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의 고양이 '은비'가 도망가는 것을 발견, 수차례 폭행한 뒤 건물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또 '은비'를 죽인 사실을 숨긴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은비 주인에게 사과를 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를 동물학대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동물학대 사건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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