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한 A씨(38)에 대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5일 오전 2시30분께 청원군 B씨(39·여)의 집 담을 넘어 열린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해 3일 동안 물만 먹으며 숨어지내다 사건 현장 주변 동일 전과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도 지난 28일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C씨(25)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2일 새벽 3시30분께 청원군 D씨(25·여)의 원룸에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해 D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뒤 뒤늦게 귀가한 D씨의 친구 E씨(25·여)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얼마 전 5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말했다.
원룸이나 주택의 허술한 방범을 노린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강·절도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저층에 위치한 원룸에 가스배관 등을 타고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F씨(35)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F씨는 11일 새벽 5시30분께 청주시 G씨(25·여)의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G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뻬앗거나 훔친 혐의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원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대생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H씨(22)가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29일까지 도내의 원룸이나 주택 등에서 발생한 침입절도는 모두 2160건으로, 이 가운데 40.3%인 871건이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름철 소홀한 문단속을 노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더운 날씨로 원룸과 단독주택 등에서 문단속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성범죄 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 문단속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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