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장갑차의 제조사인 두산 DST,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육군은 우선 K-21 장갑차의 수상운행을 중단하도록 예하부대에 지시했고, 사고로 숨진 김모 하사와 관련해서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육군본부 감찰실장 주관 자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21 장갑차는 지난해 12월에도 시험운용 중 엔진이 정지하는 사고가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수상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 2월 성능향상 입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계약서에는 1~2년의 하자기간이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장갑차에 대한 리콜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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