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 법정선 '승소' 판결문 '패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9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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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정반대인 '연습용 판결문' 송달로 황당 법원은 결론이 정반대인 '연습용' 판결문을 송달해,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는 2009년 6월 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보내진 항소심 판결문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승패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심 판사가 '연습 삼아' 써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두 개의 초고를 작성했는데 실수로 엉뚱한 판결문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됐고, 이를 직원이 출력해 보낸 것이다.

결국 법정에서 선고한 내용을 담은 '새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전해졌지만, 법원의 실수로 혼란이 빚어진 셈이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주심 판사가 그냥 써두었던 것이 실수로 법원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고 당일 법정에서 김씨 패소라고 했으므로 둘째 판결문이 진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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