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 팀장이 피해자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할 당시 이모씨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국민은행 관계자 등 김씨 주변 인물을 만날 당시에도 가명을 사용한 점에 주목, 가명을 사용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전날 검찰은 김 전 팀장과 총리실 직원이었던 권모 경정과 김모 경위를 불러 민간인 및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주변을 사찰한 경위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팀장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 김씨를 사찰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 검찰은 확보된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팀장 논리를 반박했으며, 남 의원 사찰 정황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한 권 경정과 김 경위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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