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 경찰관이 술에 취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물의를 빚고 있는 경찰은 과거에도 폭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기동 2중대 소속 A 경장(35)은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경부터 동료 경찰 선배 B씨와 함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술집에서 소주 4병 이상을 나눠 마신 뒤 오후 11시30분경 일행과 헤어졌다.
몇 시간 뒤인 25일 새벽 2시30분경 A경장은 계양구 계산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길가에 주차돼 있는 이삿짐센터 트럭에 휴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차량 앞 환풍기 부분에 불을 질렀다.
차량에 불이 붙자 인근 아파트 6층에 사는 주민 C씨(여)는 이를 목격하고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했으며,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신고한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밖에서 차량 경보음이 나서 나와 보니 어떤 사람이 라이터로 불을 켜면서 차량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8일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경장은 처음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진술했으나, 나중에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경장은 지난 2008년에도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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