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긴 자신에게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재판부는 전교조 및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음에도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다시 이같이 판결했다.
조 의원은 심판을 청구하면서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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