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9 1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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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조항 또 합헌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6(기각)대 3(위헌)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한 의료법 82조 1항과 8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가 안마업무의 필수요건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안마사로 등록한 이는 소수인 점 등에 비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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