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가 안마업무의 필수요건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안마사로 등록한 이는 소수인 점 등에 비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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